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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살인미수 전과 범인을 시민이 직접 제압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4T09:47:41.318Z"
section: "society"
tags: ["최충락", "법무부", "최씨", "인천 남동구 구월동", "계양구"]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m7phkcmynejxq933fe8k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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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미수 전과 범인을 시민이 직접 제압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두른 범인이 의자와 우산을 든 시민들에 의해 약 5분 만에 제압됐다. 살인미수 전과가 있는 범인을 일반 시민이 직접 잡은 사례라 주목받고 있다.

최씨는 범행 당일 아침 자택에서 흉기와 가위, 망치, 테이프를 배낭에 넣어 나왔다. 그는 흉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 흰색 테이프로 양손과 흉기 손잡이를 단단히 감은 뒤 2층 푸드코트 계산대 앞에 줄 서 있던 직장인들을 향해 첫 공격을 시작했다. 시민들이 나섰다. 우동집 사장이 쟁반을 던져 범인의 시선을 빼앗았고, 식당 관계자와 상가 점주, 시민들이 의자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우산으로 맞섰다. 최씨는 3층 주차장으로 달아나다 여성의 어깨를 찌른 뒤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하며 4층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민들이 구축한 방어벽에 막혀 쓰러지면서 제압당했다.

이 사건으로 10여 명이 흉기에 노출돼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19세 여성은 사건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에 의존하고 있다.

## 수차례 울린 경고음

경찰 신원조회 결과 최충락은 살인미수 2건을 포함한 전과 10범이었다. 그는 2004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찔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07년에는 전처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렀으며, 2015년에는 전처를 부엌칼로 찔러 살인미수로 징역 4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14점으로 '높음 수준' 판정을 받은 인물이었다. 범행 한 달여 전에도 경고 신호는 있었다. 최씨는 9월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식칼을 소지한 채 1인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흉기를 임의제출받아 일시 보관했다가 시위가 끝난 뒤 그에게 돌려줬다. 이후 안전신문고 민원이 접수되면서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10월6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조사했지만, 경찰은 흉기를 압수하는 데 그치고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최씨는 4단계 전자감독 등급 중 하위 단계인 '집중'에 머물렀다. 경찰의 입건 통보에도 법무부는 흉기 소지 금지 지시와 추가 준수사항 신청 추진에 그쳤고, 사람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급을 올리지 않았다. 6차례의 외출 제한 위반 전력도 처리되지 않았다. 범행 당일 오전 최씨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보호관찰소를 찾아 보호관찰관과 면담했다. 금속탐지기는 작동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은 가방 속 흉기를 감지하지 못했다. 최씨는 한 시간 뒤 도심 한복판으로 향했다.

경찰은 최씨가 손 보호 도구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이번 범행을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최씨가 범행 당일 소지한 약물에서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경정신과 처방 약물이었던 만큼 약물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인지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뤄진 계획범행으로 파악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 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고, 과거 무좀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약 10km 떨어진 유동인구 많은 번화가를 골라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현장에 흘린 220만원을 포함해 현금 총 680만원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 돈이 귀금속을 판 대금으로 마련된 도피 자금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미수 및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