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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마포 84㎡ 보유세 1년에 150만 원 더 낸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5T18:26:06.235Z"
section: "economy"
tags: ["홍지선", "서울 마포구 아현동",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o5o5gjoqjijxq9uh2117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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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84㎡ 보유세 1년에 150만 원 더 낸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약 30평형)의 공시가격이 1년 새 약 30.9% 오르면서 이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의 세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연간 보유세는 289만 원에서 439만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월 12만 5000원씩 추가 부담이 되는 셈이다.

## 반포 고가 아파트는 한 달 238만원 순수 세금

고가 주택의 부담은 더 크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45억 6900만 원이며, 추정 보유세는 1년 사이 1026만 원 늘어난 2855만 원으로, 한 달 238만 원꼴이다. 집값이 올라도 실질 체감은 다르다. 1주택자는 집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더라도 같은 지역 내 비슷한 아파트 값도 함께 올라 매도 대금이 새 집 마련에 그대로 들어가며, 세금과 중개보수·이사 비용을 제하면 남는 금액이 적다.

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 시장 조사·연구 기관)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 1000원으로 1년 새 21만 8000원 올랐다.

1주택자가 거주를 유지하는 경우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은 실현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에게 장부상 자산 5억 원 증가보다 월급 50만 원 인상이 가처분소득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월급이 50만 원 늘면 1년에 600만 원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 반면 집값이 5억 원 올라도 당장 유입되는 현금은 없으며, 대출 이자와 재산세 증가로 지출은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