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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정부가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대신 시행령을 판 수정"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7T09:13:52.650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qguxi0r4eljxq9jbwwh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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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대신 시행령을 판 수정

정부가 초광역특구법에서 노동 특례 조항을 빼는 대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손질하는 이중 전략으로 선회했다.

정부 여당이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이른바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넣는 방안을 접고, 대신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노동 특례 조항을 담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던 재계는 "노동 특례 규정 없이는 지방 투자에 대한 유인이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고, 노동계와 야당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근로시간을 다루는 방식 자체에 우려를 나타냈다.

## 왜 초광역특구법이 쟁점이 됐나

초광역특구법은 행정구역을 넘어 광역 단위로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여러 지자체에 걸친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 논리다. 문제는 규제 완화의 범위에 노동 규제가 포함되느냐였다. 기업 입장에서 대규모 반도체 공정은 연속 가동이 필수적이어서 주 52시간제가 투자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다.

정부 여당은 법안에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노동 특례는 단순한 산업 지원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건다는 지적에 부딪혔다. 노동계는 반도체 클러스터 특례가 다른 제조업으로 확대되는 문을 열 수 있다고 봤다.

## 법 대신 시행령이라는 우회로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선택한 카드는 시행령이다. 근로기준법은 제정 근거인 법률을 손대지 않고도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 업종의 근로시간 적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다. 법안에서 노동 조항을 빼고 시행령으로 처리하면 국회 심사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7일 논평을 내어 "정부는 기후 위기에 역행하고 대기업에게 이윤을 몰아주는 초광역특구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가 시행령 방식을 '땜질'로 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률 개정이라면 국회에서 이해당사자 의견이 공개적으로 다뤄지지만, 시행령은 행정 입법 절차로 통과되기 때문에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가 좁아진다는 것이다.

## 여야 공방과 재계의 반응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특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연됐다. 여당 측은 메가프로젝트의 현실성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야당과 노동계는 이를 노동권 후퇴로 규정했다. 일부에선 시행령으로 돌아선 것 자체를 "입법 포기 아니냐"는 비판으로 연결시키기도 했다.

재계의 반응은 정반대다. 재계는 그간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 특례를 법률에 명시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시행령은 정권이 바뀌거나 정부 방침이 바뀌면 언제든 되돌릴 수 있어 법률보다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투자 판단에 미치는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이다. 실제로 지방 투자는 회수 기간이 10년 단위인 만큼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 향후 일정과 전망

초광역특구법안은 앞으로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노동 특례 조항이 빠진 채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그만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동부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범위에 반도체 공정이 실제로 포함될지가 다음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행령 방식이 노동계의 반발을 무른 채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도 변수다. 국회는 시행령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갖고 있어 정치적 이슈로 번질 경우 개정안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핵심은 근로시간 유연성과 노동 보호의 균형점을 어디서 찾느냐이며,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예외 범위와 대상 업종을 얼마나 좁게 설정하느냐가 향후 갈등의 강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