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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김기현 명품가방 청탁 1심에서 무죄 판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30T09:01:44.307Z"
section: "politics"
tags: ["김건희", "김기현", "전은수", "조형우", "이아무개", "민중기", "서울", "대한한국"]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uqnfxtv2opjxq9n1wgnw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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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명품가방 청탁 1심에서 무죄 판결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청탁금지법(공직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 이아무개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과 이씨는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지원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27일 부부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기현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 전달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몇 가지 가능성과 경우의 수는 추론이 가능하지만 전달 관여 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함께 행했다는 가정으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가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수수 시점과 전달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로 당선된 후 당 대표 배우자가 대통령 배우자에게 인사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서 "부정한 청탁을 할 일도 없고, 한 적도 없고, 할 까닭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특검이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판결을 "국민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히며 특검의 즉시 항소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