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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민주당 관행 농지 임대차까지 합법화하는 특별법 낸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30T23:29:10.430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vlqry1w6w1jxq964qq30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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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관행 농지 임대차까지 합법화하는 특별법 낸다

관행적 농지 임대차와 불법 농지 전용이 법적으로 양성화될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농업 현장에 오래 누적된 불법 행위를 일괄 정리하는 '특정 농지 정리 특별조치법안'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그간 법과 현실 사이의 회색 지대에 놓여 있던 농지 거래·이용 관행을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골자다. 6·3 지방선거 이후 농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와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입법 과제로 격상된 측면이 있다.

## 왜 지금 쟁점이 됐나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실제 농업인만 소유·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사실상 농지를 빌려 경작하는 사례, 주차장이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몰래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행위는 대부분 오랜 관행으로 굳어졌지만 법 위반 상태 그대로 방치돼 왔다.

문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데 있다. 위법 상태를 그대로 두면 농지 거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반대로 일괄 단속하면 수많은 농가가 법적 불이익을 한꺼번에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입법이 논의된 배경에는 이런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를 특별법 형태로 한 번에 정리하려는 판단이 깔려 있다.

## 법안의 핵심 내용

법안의 이름에 '특별조치'가 붙은 것은 일정 기간을 정해 과거의 부적격 이용 행위를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이행 구조를 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행적 농지 임대차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불법 전용 농지는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게 한 뒤 추후 원상복구 의무나 부담금을 붙이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두 부류이다. 하나는 농업인이 아니면서 농지를 빌려 경작하거나 소유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농지를 주거·상업 목적으로 바꿔 쓴 이용자다. 양성화가 이뤄지면 이들은 그간의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대신, 보전 부담이나 세금 등 새로운 의무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찬반 논쟁

농업계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양성화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다. 그동안 위법 상태로 묶여 있던 농지가 시장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면 농가의 자금 사정이 나아지고, 지자체는 실태를 파악한 뒤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농지 보전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행위를 나중에 합법으로 바꿔 주는 구조가 되면 규제를 지키던 사람에게 역차별이 생기고, 도시 자본이 농지를 손쉽게 사들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농지 관련 시민단체는 양성화 대상 범위와 기준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특별법 형태라 국회 처리 속도가 빠를 수 있는 만큼, 쟁점 조정 시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입법 일정과 전망

민주당은 법안을 조속히 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주도로 발의가 이뤄지는 만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의 절차 자체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쟁점은 본회보다 위원회 단계에서 본격화될 것이다. 양성화 대상 기간을 어디까지 소급할지, 전용 농지에 어떤 부담을 매길지, 농업인 외 소유 제한을 얼마나 완화할지가 협상의 핵심으로 떠오른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처리가 어렵지 않은 만큼, 여야 간 이행 기준을 두고 조율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최종 처리 시점은 늦어도 내년 정기국회까지는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