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갓 태어난 아기 유기한 커플에 집행유예"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31T02:34:28.347Z"
section: "society"
tags: ["A씨", "B씨", "최 판사", "대전 유성구"]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vvscpqlwchpjxq91e9u9ejl"
---

# 갓 태어난 아기 유기한 커플에 집행유예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보육원 앞에 버린 커플이 31일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일정 기간 문제없으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불법체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혼자 출산해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점, 이후 출생 신고를 마치고 아이를 양육할 의지를 보여온 점을 고려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 불법체류자로,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대전 유성구 주거지에서 아기를 낳고 다음 날 오전 인근 보육원 앞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고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한 부담 때문에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B씨에 대해 "A씨를 도와 피해 아동을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아동을 자기 친자라고 오해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