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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 본인 사건 특검을 잡는 구조가 위헌 쟁점이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8T14:30:09.528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w7xhf8737zcir5n8vtfqw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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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본인 사건 특검을 잡는 구조가 위헌 쟁점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 논쟁의 핵심은 '사건 특검'이라는 방식 그 자체에 있다.

##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뚫고 통과된 법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24시간여 이어졌으나 민주당이 표결로 강제 종료시킨 뒤 처리했다. 통과 다음 날인 7일 국민의힘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공공연하게 표출했다.

법안의 골자는 윤석열 정부 기간 검찰이 특정 인물에 대해 조작된 수사와 공소를 제기했는지를 독립 특별검사가 규명하는 것이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관련된 사건들이 포함됐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수사 대상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포함된 점을 들며 "수사검사에 정치보복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후보군의 구성을 둘러싼 파견 범위 논란도 법안 논쟁의 한 축이다.

## 위헌 논쟁의 본질, 대통령이 본인 사건 특검을 잡는 구조

법안을 둘러싼 가장 첨예한 쟁점은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구조다. 특검법은 통상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법안의 수사 대상에는 임명 주체인 대통령 본인의 이해가 걸린 사건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위헌 논거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유죄 여부가 흔들리면 기존 재판에 직접적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헌법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구조를 두고 찬반이 갈린다. 위헌 측은 임명권자와 수사 이해당사자가 동일인인 점을 권력분립 원칙 위배로 보지만, 합헌 측은 그간의 특검법 역시 사건마다 별도 입법해 온 관행이며 조작 기소 피의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취지라고 반박한다.

> '공소취소 수순'이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특검이 조작 여부를 판단하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는 사실상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 우려

논쟁은 여야 대결 구도만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더 숙의했어야 했다"며 특검 수사만으로 조작 기소를 규명하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법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8일 "대통령 이해충돌 주장은 헛소리"라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검찰권이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공정한 법 잣대 확립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이제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대통령의 개인 로펍'에 비유하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 재의 요구와 헌재 심판, 갈림길에 선 법안

법안은 이제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의 재의 요구 여부라는 관문에 놓였다. 야당의 반발과 장외집회까지 확산된 상황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의 요구가 이뤄지면 국회에서 재표결이, 거부권 행사 후에도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이 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건 특검 방식 자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정치적 소모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검법이 이해충돌 논란으로 헌재에 넘겨지는 사례가 될 경우, 향후 사건 특검 입법의 표준이 재정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파급력은 개별 사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