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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검사는 1년을 못 채워도 먼저 받을 수 있다

위하난위하난 아나운서· 2026. 11. 4. PM 2:08:48· 수정 2026. 11. 4. PM 2:08:48

임신을 준비한 지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마음이 먼저 조급해진다. 육아 커뮤니티에는 1년 가까이 시도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질문이 이어진다. 기준은 분명하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1년간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으로 본다고 정리한다. 다만 나이가 들었으면 이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검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한 주기 임신 확률은 15~25%뿐이다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정상 부부가 한 생리주기에 임신할 확률은 15~25%다. 1년 안에는 85~90%의 부부가 임신한다. 1년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대부분의 부부가 이 안에 임신에 성공하기 때문이다. 난임은 전체 부부의 10~15%에서 나타난다. 과거 임신 경험이 전혀 없으면 일차불임, 있었는데 이후 임신이 안 되면 이차불임이라고 부른다.

원인은 부부 양쪽에서 찾는다

같은 자료 기준으로 원인은 여성 요인이 약 55%, 남성 요인이 35~40%다. 나머지 10~15%는 검사로도 원인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검사는 한쪽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받는다. 남성의 기본 검사는 정액 검사로, 2~7일 금욱 뒤에 채취해 정자 수와 운동성, 형태를 본다. 여성의 대표 검사는 매일 아침 재는 기초 체온표, 생리 시작 3일째 하는 호르몬 검사, 질식 초음파, 난관이 막혔는지 보는 자궁 난관 조영술이다. 난소 기능은 항뮬러관 호르몬(AMH) 수치와 동난포 개수로 확인한다.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먼저 덜어준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험관 시술)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으로 국내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이고 여성 연령이 만 45세 미만이면 대상이 된다. 급여를 받으려면 난임시술 지정 요양기관에서 시술을 받아야 하고, 본인부담률은 30%다.

시술 종류급여 인정 횟수 (기본 + 선별급여)
체외수정 신선배아4회 + 3회
체외수정 동결배아3회 + 2회
인공수정3회 + 2회

남은 비용은 시술 전에 신청하면 덜 수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남은 몫은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덜 수 있다. 시술 종류 구분 없이 출산당 25회까지 지원하며, 2024년 11월 1일 이후 시작한 시술부터 적용된다. 회당 상한은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이다. 신청은 시술 전에 정부24나 e보건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한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한 뒤에는 1개월 안에 청구해야 돈을 돌려받는다. 이때 내는 난임 진단서는 지정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것만 인정된다.

고령이라면 1년을 기다리지 않는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여성이 고령이면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검사를 일찍 시작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원인을 정확히 밝히면 원인에 맞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페이지의 안내다. 정자 수나 운동성이 낮거나 원인을 모르는 경우에는 인공수정을, 난관 문제나 자궁내막증, 남성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체외수정을 검토하게 된다. 절차와 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니 시술을 정했다면 먼저 거주지 보건소에 전화해 신청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


참고: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국민건강보험공단 난임 시술 급여안내,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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