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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징역 1년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과 특검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고, 다음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엄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 강의구 2심 현우진 선고
내주 주요 재판…'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기일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2심·'문항 거래' 현우진 1심 선고 작년 9월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