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아파트 관리소장, 직원·입주민 대화 무단 녹음 혐의로 유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50대 남성이 직원과 입주민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시 과도한 민원으로 지쳤던 상황 등이 참작돼 선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택관리사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 정지 1년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국토부 코레일관광개발, 간부 비리 의혹
국토부 산하 코레일관광개발이 공공기관으로서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렀다는 고발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특정 간부가 사익을 위해 인사 규정을 임의 변경했다는 의혹과 아파트 관리소장의 행위에 대한 비판 내용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