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특정 성별만 지원 채용공고에 인권위 단순 실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성별만 지원 가능하다고 표기된 채용공고를 고의가 아닌 착오에 따른 단순 실수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같은 성별 제한 문구라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고, 의도성 유무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해당 사안은 이후 서울고등법원(2026누3600)으로 넘어가 진행되고 있다.
처벌 강해졌는데, 산재 사망자는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죄율·집행유예율은 일반 형사사건을 웃돌고 사고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5인 이상 전면 적용을 앞두고 숫자가 던지는 질문.
인천공항 체류 난민 아동, 교육권 보장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체류 중인 말리 출신 난민 신청 아동 A군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비인도적 처우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아동의 성장기 교육 및 발달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