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제3자 사업 승계 지원 신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자녀나 친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기업에 사업을 넘기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다. 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고령의 최대주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매수자에게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을 이어받은 기업에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 한다. 가업승계 지원 대상이 가족 중심에서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기업 등 제3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 가운데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기업이 폐업이나 단순 자산 매각 대신 사업 자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세제지원의 기준을 가족관계가 아니라 매도자의 경영 이력, 매수자의 업종 경험과 근무 경력, 승계 이후 고용·자산 유지 여부에 맞춘 것이 특징이다.
2024~2025년 최신 법인세 감면 및 절세 전략 총정리
**[심층 조사 보고서] 법인세 감면 종류와 세금 절약 전략 총정리 (2024-2025 최신 기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세금(Tax)'은 가장 확실한 현금 유출입니다. 최근 정부는 투자 확대와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세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4년~2025년에 적용되는 최신 세법 기준의 법인세 감면 제품과 절세 전략을 총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