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AI 가상 모델로 성형·미용 홍보, 소비자 오인 우려
성형외과, 미용실 등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이미지를 실제 고객처럼 홍보에 활용하여 소비자 오인 및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I 가상인물 광고 시 표시하도록 하는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AI 이미지의 실제 사례 활용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AI를 이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법안 국회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 등 전문가인 것처럼 가장한 이른바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에서 주문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체계 유지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