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직장인 10명 중 4명, 노동절에도 쉬지 못해
올해 노동절에도 직장인 10명 중 4명가량이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때문이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절' 명칭 복귀…'근로'와 '노동' 용어 사용 관련 논의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63년 만에 '노동절'로 변경되어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기념일에 유래했으며, '근로' 대신 능동적인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된 이번 명칭 변경은 노동 가치 보호 중심의 정책 변화를 보여주나, 기존 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63년 만에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노동절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휴일 보장에서 제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 등도 노동절을 공휴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