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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광역의회 의석 4석 늘어… 장수·무주 정수는 유지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북자치도 광역의회 의석이 4석 늘어나 총 44석이 되었고, 장수군과 무주군은 도의원 정수를 유지했습니다. 익산·군산 지역구에 각 1석, 비례대표 2석이 증원되었으며 김제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시범 지역이 되었습니다.
전북 광역의원 44석 확정… 선거구 획정 마무리
전북 지역 광역의원 정수가 40석에서 44석으로 확대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상향되고 지역구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약화를 막기 위해 장수군과 무주군은 특례 적용으로 현행 의석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