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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20대 '보복 대행' 범죄,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수원지법,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텔레그램으로 연락…70만원 받고 범행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인물의 지시로 돈을 받고 남의 아파트 현관문에 래커를 칠하고 허위 비방 유인물을 대거 살포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구나영 판사)은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70만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결혼식 소식 노린 빈집털이 60대, 징역 1년 2개월 선고

지역 신문에 결혼 소식이 실린 빈집을 털어 9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 훔친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나래 자택 침입 30대 남성 징역 2년 확정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박나래 프로필 사진 [사진=박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