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 경제 불공정 행위 직접 신고 제도 도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발권 독점을 완화하고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300명 이상 또는 사업체 30곳 이상이 동의하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최대 20%로 대폭 상향하고, 소송 중 감액 문제 개선 및 부산, 경북, 제주 지역 유가 담합 의혹 조사도 재확인했다.
공정위, 11개사 위생용품 가격 안정 협약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위생용품 제조업체와 용량 변경 등 중요 정보 제공 협약을 맺고 가격 안정을 도모합니다. 협약에 따라 업체들은 용량을 5% 이상 줄일 경우,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