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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수주 잇따르지만 하청업체는 '어려움'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다 (과천) 건설업계에 기이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수조 원대 수주 소식을 연일 발표하며 축배를 들 때 그 밑바닥을 지탱하는 전문건설사들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겉으로는 '수주 대박'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들어갈수록 손해인 '독이 든 성배'를 두고 현장은 마비 직전이다. 취재진이 만난 경기도의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 A씨는 최근 대형 시공사의 현장설명회를 모두 파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철근값, 시멘트값에 인건비까지 안 오른 게 없는데, 대형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하도급 단가는 2~3년 전 그대로"라며 "지금 현장에 참여하는 건 회사를 포기하겠다는 사망 선고와 같다"고 토로했다.

노동위원회, 타워크레인 노조의 원청 건설사 협상 인정

원청 건설사가 타워크레인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결정이 나왔다. 건설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극동건설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타워크레인 노조가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며 낸 사건 가운데 첫 인정 결정이다. 노조는 원청 건설사가 조종사에 대한 작업 지시와 안전관리 전반에 관여하는 만큼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조종사의 법적 사용자는 장비 임대업체고, 원청은 임차인에 불과해 노무 관리의 키를 쥐고 있지 않다고 본다. 앞서 타워크레인 노조들(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은 100대 건설사 원청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잇따라 제기했다. 하지만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93건 가운데 90건을, 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 59건 전부를 각각 취하했다. 노조는 100여 개 원청사를 상대로 동시다발 신청이 노동위의 부담

노란봉투법 시행 후 기업들의 교섭 방식 변화 우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가 늘면서 재계는 혼란한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포스코는 원청 노조와 3곳의 하청 노조 등 4개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향후 이런 '쪼개기 교섭'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