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력
북한 헌법 개정: 국무위원장 국가수반 명시, 핵무력 사용 근거 포함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하고 핵무력 사용 근거를 담았으며, 이는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하고 김 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분석됩니다. 개정 헌법은 김 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과 간부 임면 권한을 강화하고, 최고인민회의의 견제 장치를 삭제했으며, 영토 규정을 신설하고 통일 관련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북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지정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무자비한 대응을 경고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와 대외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으며, 자신은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되었다. 또한 조용원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지도부 인사도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