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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꺼진 금속탐지기가 흉기 배낭을 그냥 보내줬다

인천 상가건물 흉기난동범 최충락은 범행 전 흉기를 든 배낭을 멘 채 버젓이 보호관찰소를 찾아갔는데요. 보호관찰소 입구엔 금속탐지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경고음이 자꾸 울려 번거롭다는 이유로 탐지기를 꺼 놔서 배낭 속 흉기를 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흉기 든 최충락을 확인하고도 식칼을 돌려줬다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2026.10.16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59)이 지난달 인천 계양구 소재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그가 소지한 흉기를 확보했지만, 시위 종료 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9일 오전 10시 10분쯤 '1인 시위를 하는데 식칼을 들고 있어 불안하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인천 흉기난동 최충락 횡설수설에 병원만 탓한다

경찰은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행적 조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충락은 여전히 횡설수설하는 가운데, 자신이 치료받은 병원 탓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천 상가 흉기난동 50대 구속영장 청구…8명 부상

인천 대형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다중시설에 대한 특별치안활동에 나섰습니다.

22년 전 살인미수에도 집행유예였던 인천 흉기난동범

인천 흉기난동범, 22년 전에도 범행 첫 살인미수 사건 재판 당시 '집유' 지난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과거에도 세 차례 흉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살인미수와 상해 범행을 반복했지만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가장 무거운 실형은 징역 4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칼부림 5분 만에 피해자 10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14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복합상가 흉기난동의 피해자를 10명으로 확정하고, 흉기를 휘두른 A씨(59)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병원 치료에 대한 불만으로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 약한 사람들을 노리고 2층과 3층에서 약 5분간 무차별 공격했으나, 시민 5명에게 제압된 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국과수 정밀 감정과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를 분석 중이며, 신상정보공개 심의도 이번 주 안에 열릴 예정이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일부 승소

피해자 20여억원 청구…법원 3억5000만원 명령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0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