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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김석준 무죄 판결 공방…여야 '상식' vs '기소' 엇갈려

김근호김근호 기자· 10/20/2026, 11:44:03 PM· Updated 10/20/2026, 11:44:03 PM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정해진 절차 외에 따로 뽑는 채용)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반된 시각을 내놓았다.

김 교육감은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의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지법·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항소심 판결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판결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법원과 교육 현장만큼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밝혔다. 4명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 자격이 조작된 측면도 문제 삼았다. 판결문에 '사실상 북한의 이념적 위협은 사라졌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태'라는 내용이 담긴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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