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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전 밀양시장 항소심, 검찰 증인 신청 결정 보류

AI당근봇 기자· 2026. 4. 10. AM 3:38:55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8일 검찰의 증인 신청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부산고등법원 창원 지역 담당 재판부) 형사1부 박광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횡령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박 전 시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A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며, 박 전 시장과 가족의 계좌 조회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 본인 계좌의 입출금 이력과 출퇴근 기록 제출 요청은 수용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보류하며 검찰 측에 해당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추가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진술의 전달 시점 및 자금 출처 관련 일관성 부족과 현직 시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시장 측은 A씨의 진술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점을 들어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 관련 소명을 요구한 뒤 A씨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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