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만건 개인정보 유출 직원 고소
[SRT(에스알 타임스, 뉴스 통신사) 방석현 기자] 삼성전자가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당사 직원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탐지돼 외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을 수집했으며, 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LG전자, 스마트글라스 경쟁 ‘본격화’…시장 커지나 삼성전자, 2026년형 TV 신제품 출시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잇단 정보 유출에 노사 갈등 격화 내달 노조 파업엔 가처분 신청도 삼성전자가 사내 보안시스템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한 혐의를 받는 소속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또 노동조합이 성과급 확대를 요구하며 다음달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삼성전자는 16일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당사 직원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며 외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자체 조사 결과, 직원 A씨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을 수집한 뒤, 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노조 미가입자 명단 작성·유포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최근 임직원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A씨가 수집·제공한 정보가 노조 미가입자 명단 작성에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과 교육을 강화하고, 무단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사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법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가 반도체 생산라인 등을 점거하는 상황을 방지해 경영 손실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간 평택사업장을 점거하는 등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이 헌법상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장비 손상 등 노조법상 불법행위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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