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회, 미디어 변화에 맞춰 심의 제도 재검토 제안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기존 방송 뉴스 심의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서비스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방송뿐 아니라 뉴스를 접하는 방식 전반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 규제 체계가 변화된 시장에 맞춰 새로운 틀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부산 국립부경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방송뉴스 심의 체계의 재구성’ 세미나에서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공정성’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심의 적용 과정에서 해석 논란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논쟁적 사안에 대한 심의가 보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철 경기대 교수는 2024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30건 중 26건이 공정성 위반 사유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심의 결과가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구조 때문에 방송사들이 논란 예상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낮추거나 보도를 자제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성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정성 심의 조항을 다른 추상적 개념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규제의 본질을 바꾸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방송 영향력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특정 매체에만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제기됐다. 박성복 한양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현재 규제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집중된 반면, 유튜브나 OTT는 상대적으로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비대칭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과 규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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