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 결정 4개월에 최상목 재판도 멈췄다
특검 "법관 기피 결정 지연에 진실 발견 지장 우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1심 재판이 법관 기피 신청 하나로 8개월째 멈춰 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8일 대법원에 이 사건의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법관 기피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된 지 4개월이 넘었고, 이는 대법원의 평균 심리 기간보다 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재판부가 법관 기피 신청을 이유로 변론을 분리하면서 그에 대한 심리는 사실상 중단됐다. 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사건의 피고인 사이에 재판 속도가 갈린 셈이다.
법관 기피 신청이 재판을 붙잡는 구조
법관 기피는 특정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그 판사를 심리에서 배제해 달라는 절차다. 기피 신청이 이루어지면 해당 판사의 심리는 결정이 날 때까지 멈추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이 결정권이 대법원에 있고, 대법원이 결론을 내지 않으면 1심 재판부도 손을 쓸 수 없다는 점이다.
특검은 이런 지연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재판 자체를 붙잡아 두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봤다. 특검 측은 "진실 발견에 지장이 우려된다"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지적하고 대법원의 빠른 결정을 요구했다. 4개월의 계류 기간이 대법원 평균 심리 기간을 넘겼다는 지적은 결정이 유독 늦어지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26일 선고가 만드는 형평 논란
재판 지연의 무게는 사건 전체 구도에서 드러난다. 26일로 예정된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되면, 같은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최 전 부총리만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공범 관계 판단이 갈라지는 상황에서 사건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 빈칸이 생긴다는 것이 특검의 우려다.
법조계에서는 기피 신청이 합법적인 절차권이지만 남용될 경우 재판 지연 효과를 노린 전략적 활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대로 피고인 측의 방어권 관점에서 보면 공정한 재판부 구성을 요구할 권리이므로 결정 시기를 두고 시각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사안은 분리된 변론 중 나머지 피고인의 선고가 목전에 다가온 만큼, 지연이 사건 전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커졌다.
대법원 결정이 향후 일정의 분기점
향후 일정은 대법원의 기피 인용 여부에 달려 있다. 기피가 기각되면 최 전 부총리 사건의 1심 심리가 재개되고 공판 일정이 다시 짜일 것으로 보인다. 인용되면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심리는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진행돼 판결 시점이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의 결정 촉구는 법원에 심리 지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이 특검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기에 결론을 내면 최 전 부총리 재판이 연내 궤도에 오를 수 있다. 반면 계류가 길어지면 26일 선고 이후에도 이 사건은 일부만 마무리된 반쪽 상태로 남게 된다. 재판의 속도가 곧 진실 규명의 속도인지를 시험하는 국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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