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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8개월 멈춘 최상목 재판 재개 촉구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10. 10. PM 8:35:56· 수정 2026. 10. 10. PM 9:43:13

내란 특검이 법관 기피 신청으로 8개월째 정체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재판의 조속한 재개를 대법원에 촉구했다. 8개월이라는 기간은 1심 재판이 사실상 멈춰 있다는 뜻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8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법관 기피 신청이 재판을 멈췄다

최 전 부총리는 12·3 내란 사태 관련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1심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가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 즉 특정 판사가 이 사건을 심판하는 데 공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배제를 요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그 법관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심판에 참여할 수 없다.

특검팀의 설명에 따르면 법원은 기피 신청 이후 최 전 부총리 사건의 변론을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했다. 그 결과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심리는 약 8개월째 중단됐다. 반면 한덕수 전 총리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사건의 피고인들 사이에 재판 진행 속도가 크게 벌어진 셈이다.

대법원 심리도 평균보다 길어져

기피 신청의 당부 여부를 가리는 결정권은 대법원에 있다. 특검팀은 최 전 부총리의 법관 기피 사건이 대법원에서 4개월 넘게 심리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대법원의 기피 결정 심리 평균 기간보다 길다는 것이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 1심 재판도 재개할 수 없는 구조라, 대법원의 지연이 곧 전체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검팀은 이러한 상황이 진실 발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재판이 장기화되면 증거의 증명력이 흐려지고 관계자의 기억도 훼손될 수 있어 공판 중심주의, 즉 법정에서 증거와 심리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재판 원칙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특검은 "진실 발견에 지장 우려"라는 표현으로 재판 지연의 부작용을 공식화했다.

피고인의 재판 받을 권리와 충돌하는 지연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의 하나다. 문제는 이 제도가 재판 지연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다. 실제로 기피 신청 한 건으로 1심이 8개월간 멈추고, 그 결정을 위한 대법원 심리마저 4개월을 넘기면서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률계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헌법상 권리라는 점에서 두 가지 권리가 충돌하는 구조라고 분석한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특검과 공익의 관점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늦어지는 비용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특검의 공개적 결정 촉구는 이 균형이 지연 쪽으로 기울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전망과 파급 효과

대법원이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 최 전 부총리 사건의 변론은 다시 진행되지만, 26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와는 별개의 일정을 따르게 된다. 반대로 기피가 인용되면 담당 법관이 교체되며 재판 절차는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짜여야 한다. 어느 쪽이든 대법원의 결정 시점이 향후 재판 일정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이번 사례는 법관 기피 제도가 형사재판 절차를 얼마나 오래 멈춰 세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대 사건일수록 지연의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기피 심리 기간에 상한을 두거나 절차를 신속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법조계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검의 결정 촉구가 대법원의 심리 속도에 실제 영향을 줄지, 그리고 26일 선고 이후 분리된 재판이 어떤 궤적을 그릴지가 앞으로의 관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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