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beTimes

유시민 명예훼손 수사 공소권 없음 종결 수순

송시옥송시옥 기자· 2026. 10. 22. AM 1:12:59· 수정 2026. 10. 22. AM 1:12:59

유시민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가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갔다.

경찰은 "'李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유시민의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착수한 데 이어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힘에 따라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이 수사 종결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은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수청장의 배석 논란은 수사 종결과 별개로 남아 있다.

대통령 "위헌적 억지"…수사 종결 앞둔 상황

유시민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어물전 썩은내가 난다"고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최근에는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고발을 당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야권은 정권 비판자에 대한 수사 기구의 동원이라고 몰아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당 수사와 관련된 주장에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하면서도, 유시민을 처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상 경찰로서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리상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핵심 분석: 중수청장 중립성이 진짜 쟁점

이번 사안의 본질은 종결 여부가 아니라 절차다. 논란의 핵심은 수사 지휘 책임을 맡은 중수청장이 특정 입장에 기울었다는 지적이다.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분리해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신설 기구인 만큼, 첫 단계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으면 기구 자체의 신뢰가 흔들린다. 유시민이 그간 검찰개혁안 자체를 "썩은내가 난다"고 비판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수사 착수는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수사로 눌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검찰개혁 후퇴"라는 자성론이 나온 상황과 맞물려, 개혁 진영 내부의 균열이 수사 기구의 중립성 논란과 겹치는 구조다.

대통령이 처벌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힌 것은 사건 자체의 확대를 차단하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된 이상 종결로 마무리되더라도 "왜 시작했느냐"는 질문은 남는다.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하는 것이 경찰의 원칙이라는 방어도 가능하지만,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특수성에서 절차적 신중함이 요구됐다는 비판을 담기 어렵지 않다.

정치적 파장과 향후 전망

국민의힘은 이 기회를 중수청 공격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공소청 국감 쟁점으로 삼고 있어, 유시민 사건 종결은 "여야 가리지 않는 중립 수사가 아니라 정권 편의적 수사"라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반면 민주당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합리적 종결이라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와 거리를 둬온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종결이 야권 통합이나 반대 진영 결집의 명분으로 기능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처벌 의사 없음을 밝힌 이상 사건의 법적 확대 가능성은 낮다. 남는 과제는 제도의 신뢰다. 중수청이 출범 초기의 정치적 시련을 넘기려면 개별 사건의 종결보다 수사 개시와 종결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앞으로 중수청장의 인사와 지휘 방침이 국감과 정국에서 재차 검증받을 전망이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