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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한 특검이 몸소 3억 받고 징역 6년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10. 22. AM 8:46:37· 수정 2026. 10. 22. AM 8:46:37

항소심, 박영수 전 특검에게 징역 6년 선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부장판사 이희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1심보다 1년 줄어든 형량을 확정했다. '대장동 금품 수수' 사건의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이 법정에서 뒤바뀐 신세를 맞은 셈이다.

박 전 특검에게 붙여진 혐의는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의 선거 자금을 받은 것이다. 변협 회장 선거는 변호사 시장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만큼, 거액 금품이 오간 것 자체가 법조계의 공정성 문제를 드러낸 사안으로 평가된다. 재판부가 뇌물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면서도 실형을 유지한 것은 수수 금액의 규모와 경위를 무겁게 본 결과로 풀이된다.

1심과 달라진 형량, 의미는 무엇인가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1년 감형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감형 사유에 대한 상세한 판단은 판결문 전문 확인이 필요하지만, 감액에도 징역 6년은 중형에 속한다. 고령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혐의의 핵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상급심에서 혐의 일부가 재평가되더라도 금품 수수의 본질적 책임은 바뀌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의 주역이었던 특검이 스스로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역설적 구조를 담고 있다. 수사 권한을 가진 자가 권력의 감시 대상이 되는 과정이 공개 재판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특정 직위에 대한 관용 없이 형사책임을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법조계 신뢰에 남는 과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박 전 특검 측의 상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법심에서 형량이나 혐의 인정 범위가 다시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항소심까지 실형이 유지된 이상, 유죄의 큰 틀은 뒤집히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변협 회장 선거를 둘러싼 금품 관행에 대한 사법적 경고라는 점에서, 이번 선고는 법조계 내부의 선거 문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억 원이라는 구체적 금액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향후 판결문 공개를 통해 확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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