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주52시간 예외에 법 대신 시행령 푼 이재명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를 두고 대통령이 새 입법 대신 시행령 수정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남·광주 반도체클러스터 등 초광역특구를 지원하는 '메가특구법'에 반도체업계가 요구하는 주 52시간 예외 노동특례 조항을 넣는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서로 깊이 논의해 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사실상 특별법에 근거를 새로 만들기보다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 안에서 행정명령으로 풀 수 있는 길을 먼저 확인하라는 주문이다. 노동·산업정책이 법 개정 논쟁 없이 시행령이라는 지름길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왜 노동특례이 쟁점이 됐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 근로 상한제를 두고 있다. 반도체 제조는 공정 특성상 설비 가동과 유지보수가 연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업계는 연구·개발과 시험 생산 인력에 대해 상한 적용이 기술 경쟁력 발목을 잡는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남·광주 반도체클러스터는 초광역경제권 지원 사업의 대표 격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 카드가 필요했다. 여기에 메가특구법이라는 특별 입법에 노동특례를 얹자는 안이 검토되면서 근로시간 제도의 근간을 특정 산업용 법률로 열어줘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불거진 것이다.
법안과 지시의 핵심 내용
쟁점의 구조는 단순하다. 메가특구법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를 명문화하면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특별법을 통한 노동기준의 개별 예외가 누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체계에는 특정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노동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연장근로 한도를 완화하는 유연인가제가 이미 존재한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새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부터 따져보라는 것으로, 절차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업계 수요를 상당 부분 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노동계와 산업계의 갈등 지점
노동계는 주 52시간제가 과로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특례 확대에 반대해 왔다. 연구개발 인력의 실질적 노동시간이 법 밖에서 늘어나면 과로 위험이 커지고, 특별법 예외가 반도체를 시작으로 다른 산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산업계와 경제부처는 미국·중국·일본과의 반도체 투자 경쟁에서 인력 운용 유연성이 투자 결정 변수가 된다고 맞선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반도체 육성 자체에는 이견이 적지만, 수단이 특별법인지 시행령인지를 두고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시행령 경로를 택할 경우 국회 표전 없이도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산업계는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정과 시장 영향
당분간 논의 무대는 국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 검토로 옮겨갈 전망이다. 유연인가 절차의 요건 완화 범위, 적용 대상 업무 정의, 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단축 등이 실무 협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령만으로 연구개발 인력 전반의 상한 예외를 담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는 해석도 있어, 궁극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병행될 가능성은 남는다. 전남·광주 클러스터 투자 일정과 맞물려 개정안은 연내 방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설비 투자와 인력 채용 계획은 규제 확정 시점에 따라 속도가 조절되는 만큼, 시행령 수정이라는 '빠른 길'이 실제로 열리는지가 향후 분기 투자 흐름을 판단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