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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 한 건에 최상목 재판 8개월째 정체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10. 10. AM 11:58:02· 수정 2026. 10. 10. AM 11:58:02

법관 기피 신청 한 건이 1심 재판을 8개월째 멈춰 세웠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8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관 기피 신청으로 대법원에서 4개월 넘게 심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재판 지연이 진실 발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관 기피 신청이 재판을 붙잡은 경위

최 전 부총리 측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고, 이 결정권이 대법원에 넘어가면서 사건 전체가 표류하게 됐다. 법관 기피란 재판관이 특정 당사자에게 불리한 편견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볼 때 다른 법관으로 바꿔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통상 대법원의 기피 심리는 짧게 끝나지만, 이 사건은 4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특검팀에 따르면 법관 기피 신청 이후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 사건의 변론을 분리했고, 그에 대한 심리는 약 8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특검은 이 기간이 대법원의 기피 심리 평균 소요 기간보다 길다고 지적했다. 재판 지연이 피고인에게도, 진실 규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사건 구도와 재판 일정의 갈라짐

이 사건의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른 궤도를 걷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함께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은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사건에서 한쪽은 선고를 목전에 두고, 다른 쪽은 변론 자체가 시작조차 못 하는 셈이다.

변론 분리로 인해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도 이중 궤도로 갈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최 전 부총리와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유죄·무죄 판단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생긴다. 특검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평가가 시기별로 엇갈리는 상황을 우려할 만하다.

특검이 대법원을 정면으로 촉구한 이유

특검팀이 입장문까지 내어 대법원의 결정을 공개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검은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기관으로, 법원의 재판 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공론화를 통한 압박뿐이었다. 특검은 재판 지연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진실 발견이라는 양쪽 가치를 동시에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법관 기피 제도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보여주듯 결정이 장기화되면 제도 자체가 재판 지연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기피 신청 한 건으로 1심이 8개월간 멈춘 것은 제도 운용상 논거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단기적으로 관건은 대법원의 기피 결정이다. 기피가 각하 또는 기각되면 분리된 변론이 재개되며 1심 일정이 다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피가 인용되면 새 재판부가 구성되어야 해서 재판 지연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26일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변수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오면 최 전 부총리 사건의 재판 구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검의 촉구에 대법원이 얼마나 빨리 답할지, 그 결정이 내란 관련 재판 전반의 일정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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