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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신분증으로 사전투표한 사건 대구서 발생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6. 1. AM 2:20:00· 수정 2026. 6. 1. AM 3:32:06

대구의 한 투표소에서 사촌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가 이루어져, 실제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투표소의 신분증 및 지문 인식 절차가 본인 확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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