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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에 징역형 주장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10. 23. AM 5:11:11· 수정 2026. 10. 23. AM 5:11:11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 시장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법사위 공소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올렸다. 입장문에서 그는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사건 구도가 단순하다고 설명했다. 명태균과 일면식도 없는 사업가가 2100만원을 명 씨에게 전달했고, 명 씨는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실시해 결과를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2004년 선거법 개정에 얽힌 과거사도 언급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선출직이 당선무효가 되도록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이 법이 초선 시절 오 시장이 만든 것이라는 이유로 '오세훈법'이라고 불린다는 점을 들어 "본인이 만든 그 법으로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서 위원장의 의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서 위원장이 지난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점을 거론하며 "오 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이 상실되면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는 것이냐"라고 질문한 것이다. 이에 서 위원장은 "제가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서울 의원이기도 하다"며 "올바로 판단하라 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시장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 열리며, 선고는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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