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때려 죽인 친부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생후 3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30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0대)에게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 아동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쳤다"며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용서할 수 없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아내와의 불화, 혼자 아기를 돌본 것에 대한 불만, 술을 반대하는 아내에 대한 분노가 겹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던 A군의 머리를 양 손바닥으로 4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 음주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내와 다퉜고,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튿날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A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머리뼈 골절과 출혈로 끝내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김 씨는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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