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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가업상속 개편 반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

이 대통령, ‘가업상속 개편’ 반발에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 수정 2026-08-13 10:04 0:00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제3자 사업 승계 지원 신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자녀나 친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기업에 사업을 넘기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다. 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고령의 최대주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매수자에게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을 이어받은 기업에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 한다. 가업승계 지원 대상이 가족 중심에서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기업 등 제3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 가운데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기업이 폐업이나 단순 자산 매각 대신 사업 자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세제지원의 기준을 가족관계가 아니라 매도자의 경영 이력, 매수자의 업종 경험과 근무 경력, 승계 이후 고용·자산 유지 여부에 맞춘 것이 특징이다.

OECD 1위 상속세, 국회에서만 3년째 제자리

OECD가 한국을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목했지만, 세율 인하안은 국회에서 두 차례 부결됐다. 데이터로 본 상속세 개편 논쟁의 현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