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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가업상속 개편 반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8. 13. PM 11:10:48· 수정 2026. 8. 13. PM 11:10:48

이재명 대통령은 N일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둘러싼 반발과 관련하여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며 기존 혜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 7월부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해당 개편안에 따라 대상 업종에서 주차장·병원·약국 등이 제외되고 경영 기간 요건은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개편 반발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혜택이 유지되는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 등을 언급하며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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