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선관위, 선거법 위반 후보 236억원 선거비용 미회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후보에게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236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 선관위와 국세청 등 여러 기관에 회수 업무가 분산돼 있어 실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회수 주체와 처리 기한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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