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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시속 178㎞로 달려 오토바이 치어 사망…38세 A씨 징역 12년
어린 두 딸을 차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시속 178㎞까지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시속 178㎞로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9 구급대원 폭행 잇따라 안전 대책 절실
119구급대원들이 폭행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 범죄로 규정돼 처벌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무방비 상태로 폭행에 노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