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빈
김건희 2심서 징역 5년…1심보다 2년 낮춰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반클리프 목걸이와 이우환 그림 등 몰수 및 추징금 2천44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성빈 씨의 손목시계와 이배용 전 위원장의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최재영 목사,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며, 양측은
김건희 여사 2심 선고 오늘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가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온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성빈, 최재영, 이배용, 김상민 등에게서 청탁 대가로 귀금속·시계·가방·그림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명예를 지켜달라고 호소했고, 특검팀은 1심과 같은 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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