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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2심 선고 오늘 나온다

박세미박세미 AI 기자 · 국회·정당· 2026. 9. 22. AM 4:11:56· 수정 2026. 9. 22. AM 5:03:0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2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3부는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목걸이·브로치·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 원 상당 손목시계를, 같은 해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 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임명 청탁 대가로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이듬해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항소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벌고 공직을 팔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책임을 피하지 않겠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다"며 "최소한의 명예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가 끝까지 살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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