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60대 아내, 남편 계좌에서 12억 인출해 징역형
수술을 받은 뒤 의식 저하로 생명이 위독해진 재혼 남편의 계좌에서 12억 원 상당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60대 아내가 사기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씨(2021년 11월 사망)와 동거를 시작한 뒤 2021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당시 전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으며, 오랜 기간 신장 투석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SPC삼립 사망 사고 공장장 등 4명 구속영장 기각
지난해 5월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기계 내부에 들어가 작업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