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안성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안성시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다목적 야영장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안성시민과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교육은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 권리, 신고 절차 등의 핵심 내용을 퀴즈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형사처벌 가능한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나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지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만 14세 기준 유지를 권고했다. 현행 만 10~13세는 보호처분을 받으며, 뇌 발달 미성숙으로 인한 재범률 증가 우려와 절도 등 경미한 범죄 비중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