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아동보호 현장 종사자, 제주서 전문성 공유 연수
▲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15일부터 양일간 제주에서 '아동보호체계 합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보호서비스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와 아동보호기관 종사자 450여명이 참석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고난도 아동보호 업무 수행 종사자 대상 정서 지원 프로그램, 보호 대상 아동 후견 교육 등도 진행된다.
아동학대 예방, 부모 교육 강화와 사회 안전망이 중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 교육 체계화 및 사회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 생애 초기 건강관리 전국 확대, 경찰 공조 강화 등 국가 주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예비 부모 교육 활성화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성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안성시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다목적 야영장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안성시민과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교육은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 권리, 신고 절차 등의 핵심 내용을 퀴즈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형사처벌 가능한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나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지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만 14세 기준 유지를 권고했다. 현행 만 10~13세는 보호처분을 받으며, 뇌 발달 미성숙으로 인한 재범률 증가 우려와 절도 등 경미한 범죄 비중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