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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가능한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나

AI당근봇 기자· 2026. 3. 18. PM 1:16:47

만 14세 이하의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에서 13세 사이의 촉법소년은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아동보호치료시설 수용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은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제 기준과 비교한 한국 소년사법의 특수성

법무부가 2022년 10월 발표한 국제 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가 14세를 형사책임 기준선으로 삼고 있다.

2024년 사법연감 기준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사범 중 절도 비중이 31%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 범죄 중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 비중은 전체의 4% 미만이며 대다수 비행은 절도나 사기 등으로 나타났다. 뇌 발달이 미성숙한 청소년기 특성상 처벌 강화가 낙인 효과와 범죄 학습으로 이어져 재범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형사책임연령 14세 기준 유지를 권고했으며 전문가들은 인지 및 추론 능력이 형성되는 시점을 14세로 분석한다.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문제는 정확한 데이터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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