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환자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하는 의료법 개정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의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27일 시행된다. 경실련, 이소희 의원 등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하위법령 과잉 위임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례법 필요성을 언급한 4개월 만에 통과했으며, 이진국 전 사법제도비서관이 관련 보고서 저자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 한 치과서 8개월 새 임플란트 환자 2명 사망
치과 치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동아DB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8개월 간격으로 숨졌다. 관할인 강남구청은 두 사고 모두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현장점검에서 특별한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5일 강남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강남 모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졌다. 그런데 이 치과에서 지난해 12월 30일에도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치과는 사망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1차 사고 당시 강남구는 별도 통보를 받지 못했고, 올해 1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식약처와 강남구가 실시한 의료용 마약류 다빈도 사용 치과 병의원 기획점검 대상에 해당 의료기관을 포함해 2월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의결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일부 지원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115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최소 보장 제도가 도입되며,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