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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부장판사

이 대통령 징역 2년 명 여론조사 의혹 1심 선고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린 판단이 나온 겠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외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엔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윤석열은 이들이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내린 판결사유다. 특검팀 구형량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서 전면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은 첫 재판에서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