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서 전면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련 재판에서 김건희 씨와 명 씨가 이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들어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방법을 명 씨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도 내부 토론과 투표를 거친 공정한 결정이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다음 공판기일인 4월 14일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며, 이후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소장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