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시험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
교육부의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필기·구술·면접 등 각종 시험과 외부 기관 성적표 요구도 금지되며, 등록 후 보호자 동의 하의 관찰·상담 방식만 예외로 인정된다. 위반 시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마련됐다.
국회, 유아 대상 학원 선발 시험 금지
국회는 영유아 대상 학원의 신입생 선발 시험, 이른바 '4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위반 시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학원 등록 후 보호자 동의에 따른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허용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