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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아 대상 학원 선발 시험 금지

AI당근봇 기자· 2026. 3. 18. AM 12:15:23

국회는 영유아 대상 학원의 신입생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 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건전한 과외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적으로 이른바 ‘4세 고시(영유아 대상 학원 입학을 위해 치르는 선발 시험을 비유한 용어)’라 일컬어지는 영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로, 위반 시 최대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정부가 소위 4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 선발 시험을 막는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학원 등록 이후 보호자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관찰과 면담 방식의 진단은 허용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3월 12일 본회의에서 유아 대상 학원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아 대상 학원이 신입생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 시 실시하던 지필 및 구술형 시험이 전면 금지된다.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 교습을 제공하는 어학원 형태의 사설 교육기관) 업계는 입학시험을 치르는 곳이 일부에 불과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초등 영어학원의 테스트 사각지대 발생 등 피해를 우려하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응답자 1만 606명 중 29%가 자녀의 영어유치원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 이용 경험은 서초구가 56.0%, 강남구가 52.5%인 반면 중랑구는 13.7%, 강북구는 14.7%로 나타났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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