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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 의견 모아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 결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형사처벌 가능한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나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지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만 14세 기준 유지를 권고했다. 현행 만 10~13세는 보호처분을 받으며, 뇌 발달 미성숙으로 인한 재범률 증가 우려와 절도 등 경미한 범죄 비중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