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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타워크레인 노조의 원청 건설사 협상 인정

원청 건설사가 타워크레인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결정이 나왔다. 건설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극동건설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타워크레인 노조가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며 낸 사건 가운데 첫 인정 결정이다. 노조는 원청 건설사가 조종사에 대한 작업 지시와 안전관리 전반에 관여하는 만큼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조종사의 법적 사용자는 장비 임대업체고, 원청은 임차인에 불과해 노무 관리의 키를 쥐고 있지 않다고 본다. 앞서 타워크레인 노조들(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은 100대 건설사 원청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잇따라 제기했다. 하지만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93건 가운데 90건을, 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 59건 전부를 각각 취하했다. 노조는 100여 개 원청사를 상대로 동시다발 신청이 노동위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