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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안전사고 후 징계, 노조 반발

백영우백영우 기자· 2026. 5. 7. PM 6:51:54· 수정 2026. 5. 7. PM 6:51:54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잇따른 안전사고 후 회사 측이 현장 담당자 징계를 결정하자, 노동조합이 이를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월 26일, 거제사업장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해 작업 중이던 작업자 1명이 추락했으며, 3월 3일에는 작업 자재가 떨어져 다른 작업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사와 관계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두 건의 사고 모두 현장 안전 규정 미준수와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6.3m 높이의 크레인 구간에 8.3m 서비스타워를 임시 적치하는 등 충돌 가능성이 명확했음에도 위험성이 현장에 공유되지 않았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화오션은 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직원 3명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크레인 운전자, 직·반장, 파트장 등에게는 견책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노조는 회사가 사고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만 돌리고 있으며, 작업장 혼잡, 인력 부족,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 등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다고 반박하며 징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화오션 측은 안전 규정 위반에 따른 재발 방지 차원에서 단체협약 등에 근거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안전 투자를 진행하며 안전한 조선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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